-
사이트 바로가기
-
사업소개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자격제도로서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위탁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1급 도입 및 실행 준비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교부 및 교육과정 심사 운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
-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지원사업’ 운영
-
추진성과
- (자격발급) 문화예술교육사 누적 38,660명 취득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지원) 16개 시·도 지자체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문화시설 71개소,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71명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지원) 총 10개 기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664명 지원
-
문의처
- 문화예술교육사 콜센터: 070-7825-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