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공공기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교부한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 소속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사항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청렴신고센터에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어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센터는 내근직 임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용역업체, 운영기관 및 단체, 사업참여자 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용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