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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

  • 청렴신고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공공기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교부한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 소속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사항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청렴신고센터에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ㅇ 신고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혹은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 등의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
      • ※ 소관 부처 신고
      • 진흥원에 직접 신고한 경우, 보상신청은 불가함에 따라 신고자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직접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 그 외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
    • 공공기관 갑질피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 주요 외부갑질 유형
        공공기관 갑질피해 주요 외부갑질 유형
        구분 내용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어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ㅇ 신고절차
      ①신고자가 외부 신고채널로 신고서 제출 ②외부 신고채널이 진흥원(감사팀)에 실시간 통보 ③진흥원(감사팀)에서 외부 신고채널로 조사 및 답변처리 ④외부 신고채널은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의 절차로 신고자와 진흥원(감사팀)과의 (실·익명)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케이휘슬 신고하기 결과보기

    *청렴신고센터 이용 시, 신고센터 이용안내(우측 상단)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유의사항
    • 일반·고충민원, 기타 의견·신고사항의 경우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ㅇ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02-6209-5813/legaloffice@arte.or.kr)
  • 내부신고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센터는 내근직 임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용역업체, 운영기관 및 단체, 사업참여자 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용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내부신고센터(케이휘슬 헬프라인) 이용 안내
    •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상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는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한 비방과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ㅇ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금품 또는 향응 수수의 부당한 요구, 알선 및 청탁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기타 부패행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허위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 기타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임직원 행동강령 등), 윤리규정 위반 사항 등
      ※ 인재양성팀 담당 고충상담(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접수될 시 담당부서로 이관됩니다.
    • ㅇ 신고절차
      ①신고자가 외부 신고채널로 신고서 제출 ②외부 신고채널이 진흥원(감사팀)에 실시간 통보 ③진흥원(감사팀)에서 외부 신고채널로 조사 및 답변처리 ④외부 신고채널은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의 절차로 신고자와 진흥원(감사팀)과의 (실·익명)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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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신고센터 이용 시, 신고센터 이용안내(우측 상단)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고자 보호
    •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정당한 제보를 한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ㅇ 유의사항
    • 일반·고충민원, 기타 의견·신고사항의 경우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ㅇ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02-6209-5813/legaloffice@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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