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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 고충처리 옴부즈만 제도 안내

2026-05-08 | 담당부서 : 법무 · 정보화팀 | 조회수 : 50

ㅇ 제도소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업무절차 등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

  - 사업의 심의과정 및 결과 관련 민원에 대해 법조‧행정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조사 및 처리

 

ㅇ 신청대상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 심사 방법의 부적정

  - 심사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

  - 기타 심사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ㅇ 제외대상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 심사 결과에 대한 문의 (세부 점수, 미선정 사유에 대한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ㅇ 신청기간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

  - 접수처: ombudsman@arte.or.kr

 

ㅇ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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