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인식 확장 캠페인 Ver.2 사례로 함께보는, 이런 것도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흔히 '사기' 나 '큰 금액의 횡령'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에서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 중 상당수는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해왔는데요" 에서 시작됩니다.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단순 편의에 의한 선택이 '부정수급'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함께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 사례1 임의 분할 결제 집행 구분을 편하게 하려고 프로그램(거래품목) 별로 나눠서 결제했습니다. 사례2 증빙 기준 미준수 매월 결제 하니까, '월'을 기준으로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 하였습니다. 사례3 허위 인건비 집행 줄 수 없는 인건비, 다른 항목으로 지급 했습니다. 사례4 허위 단가 계약 예산에 맞춰 단가를 조정하고, 다음에 맞춰서 지급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사례5 사업기간을 벗어나는 계약 상품 자체의 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례6 자산 취득 임대보다 구매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례7 자산 취득 소모품은 아니었지만, 자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8 회의식비 오집행 메뉴는 다과였지만, 결과적으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 인식 확장 캠페인 Ver.2 사례1. 집행 구분을 편하게 하려고 프로그램(거래품목) 별로 나눠서 결제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밴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회차를 준비하며 교육에 사용할 악기를 임차했습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등 악기 종류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은 악기인데, 항목별로 나눠 두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임차 건이었지만, 악기별로 카드결제를 나누어 처리했습니다. e나라도움 집행내역에도 항목별로 정리되어 보여 정산하기에도 훨씬 편리해 보였습니다. 작성일자 집행용도 거래처명 집행금액 2025-05-01 일렉기타 임차료 아르떼악기사 2,400,000원 2025-05-01 베이스기타 임차료 아르떼악기사 2,500,000원 2025-05-01 드럼세트 임차료 아르떼악기사 1,000,000원 2025-05-01 키보드 임차료 아르떼악기사 800,000원 2025-05-01 타악기세트 임차료 아르떼악기사 1,500,000원 동일한 업장에서 같은 날(또는 유사한 기간 내)에 결제하면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결제는 집행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비교견적, 계약 절차 등 증빙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정 집행(임의 분할 결제)'으로 판단됩니다. 사례2. 매월 결제 하니까, '월'을 기준으로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기기를 1년 단위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임대료는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증빙도 매월 결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별 카드결제 내역과 세금계산서가 명확히 남아 있었고, 매달 빠짐없이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빙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 증빙은 계약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비교견적, 계약서 작성 등 증빙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별 결제 금액만을 기준으로 증빙을 준비한 경우 부적정 집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인식 확장 캠페인 Ver.2 사례3. 줄 수 없는 인건비, 다른 항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사무국장님은 사업 전반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사업 지침상, 사무국장님께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님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수행한 기획 검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근거로 연구비(기획·개발) 및 자문 수당 또는 특강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챙겨 드렸습니다.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고, 실제 사업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전, 대체의 형태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연구비(기획·개발)와 전문가 자문 및 특강비 등은 인건비 보전의 수단이 아니라, 적정한 기준(자격)을 갖춘 인력(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업무 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실제 연구나 자문, 특강 등을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게 대체 보상 방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구조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보전 목적의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편법을 활용하여 형식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4. 예산에 맞춰 단가를 조정하고, 다음에 맞춰서 지급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중, 당초 계획한 내용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체는 거래 업체와 협의하여 올해는 예산에 맞춰 단가를 낮춰 계약하고, 올해 조정한 금액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조사업을 다시 수행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 하였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보조금 사업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올해와 내년을 나누어 보더라도 전체 거래 금액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한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연도, 해당 사업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년도 사업을 전제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로, 적정가격 원칙에 위배됩니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 실제 거래 가액을 임의로 낮추거나, 향후 보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임의 단가 조정에 의한 부적정 집행에 해당합니다. 사례5. 상품 자체의 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사업 결과물을 홍보하고 참여자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결과 보고, 자료 열람, 민원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연 단위로만 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사업 종료일에 맞춰 계약 기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사업 종료 이후 기간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홈페이지는 사업 관련 정보 제공에 계속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이 단체의 이익 추구를 위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에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벗어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단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 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사업 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집행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필요성이나 계약 구조와 관계없이, 사업 종료 이후 기간을 포함한 계약은 사업비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벗어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상위보조사업자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 집행 하여야 합니다. 사례6. 임대보다 구매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단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수년째 반복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 비용과 구매 비용을 비교한 결과 구매 비용이 임대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의 경우 매년 계약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일정 조율이나 반납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 실무 부담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단체는 어차피 매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므로 임대보다 구매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지침에서 제한한 자산 취득은 경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지침에서 자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다 구매가 저렴하거나 반복되는 사업으로 인해 구매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지침에서 자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물품을 구매하여 단체의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 더 합리적인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침 위반에 따른 부적정 집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인식 확장 캠페인 Ver.2 사례7. 소모품은 아니었지만, 자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참여자에게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한 물품은 일회성으로 소진되는 소모품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실상 '소모되듯' 활용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소 고가이더라도 품질이 좋은 물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단년도 사업이지만 유사한 사업을 매년 수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로 사업에 직접 활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 취득으로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품의 활용 의도나 선의와 관계없이 지침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지침에서 자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나 선의만으로 자산 취득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단체에 귀속·보관될 수 있는 물품은 사용 빈도나 체감상 '소모되는 느낌'과 관계없이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자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면 구매 전 자산 해당 여부를 보다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지침에서 허용되지 않은 자산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확인 없이 이루어진 물품 구매는 부적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8. 메뉴는 다과였지만, 결과적으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시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마카롱, 쿠키 등의 디저트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 회의가 점심시간과 겹쳤고 참석자들이 해당 음식을 섭취하며 별도의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디저트류 이지만 많은 양을 준비하여 결과적으로는 식사를 대신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회의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의식비는 '식사를 대신했는지'가 아니라, 제공된 음식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회의 시간이 점심시간과 겹쳤거나, 참석자들이 해당 음식을 섭취하며 별도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이 식사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의식비는 다과비와 식사비가 구분되어 있으며, 식사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식사'로 판단할 수 있는 메뉴를 취식하여야 합니다. 취식한 양이 식사에 준하더라도, 다과(디저트)로 분류되는 음식은 제공 시점이나 섭취 결과와 관계 없이 식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의 제공 목적이나 단체의 내부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식사로 인정 가능한 제공 형태와 증빙 기준에 따라 집행 여부가 판단되며, 이를 벗어난 집행은 부적정 집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함께보는, 이런 것도 부정수급?! 관련 법과 지침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여 부정수급(과오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례는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 익숙함과 관행에서 시작됩니다. 보조금 집행은 선의보다 기준을, 관행보다 지침을 확인하는 일에서 안전해집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